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운행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우리청〃이라 한다) 보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1.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청사 밖으로 나가는 경우3. 동호회 모임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4. 기타 공용차량의 관리에 지장이 없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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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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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