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제6조 (이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우리청〃이라 한다) 보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차량의 관리책임자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청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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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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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