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차량운행일지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우리청〃이라 한다) 보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차량일지에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용차량 차량일지 정리는 운영지원과 차량관리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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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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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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