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차량운행일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우리청〃이라 한다) 보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차량일지에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공용차량 차량일지 정리는 운영지원과 차량관리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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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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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