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3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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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평가결과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장수여 및 근무성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장수여 및 근무성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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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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