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1조 (고객에 대한 보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 운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1.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경우 전화요금 지급2. 담당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교통비 지급3.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보상금 지급
헌장 운영기관 및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보상금품은 고객불편 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헌장 운영기관 및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께 보상하였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관려 내용을 기록한 후, 그 사례를 반기별로 소속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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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3 시행된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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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