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2조 (헌장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3. 헌장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1.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용노동행정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2. 내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헌장 운영기관·부서의 관계자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 될 때까지 위원으로 활동한다.
⑤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며, 차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⑦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3 시행된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