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2조 (헌장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3. 헌장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1.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용노동행정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2. 내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헌장 운영기관·부서의 관계자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 될 때까지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며, 차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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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3 시행된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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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