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운영 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은 업무분야별 성격과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제정·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노동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및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헌장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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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3 시행된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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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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