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운영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은 업무분야별 성격과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제정·운영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및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헌장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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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3 시행된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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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