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7조 (헌장의 내용 및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2.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및 정보제공가.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절차와 소요시간라.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마.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서비스의 시정·보상조치 및 고객의 참여방법 등가.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나. 서비스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 방법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헌장의 형식은 다음의 표준안을 참고하되 업무의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1. 헌장전문2. 서비스 이행기준3.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4. 고객에게 협조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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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3 시행된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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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