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6조 (헌장 제·개정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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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 :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것2. 서비스 구체화의 원칙 :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할 것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 수준은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일 것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제공할 것5. 원활한 정보제공의 원칙 : 고객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 :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것2. 서비스 구체화의 원칙 :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할 것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 수준은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일 것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제공할 것5. 원활한 정보제공의 원칙 : 고객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7. 고객참여의 원칙 : 서비스 기준과 내용 설정에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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