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6조 (헌장 제·개정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 :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것2. 서비스 구체화의 원칙 :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할 것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 수준은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일 것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제공할 것5. 원활한 정보제공의 원칙 : 고객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7. 고객참여의 원칙 : 서비스 기준과 내용 설정에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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