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5조 (헌장의 제·개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개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헌장 제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고객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장 제·개정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헌장 제·개정 초안을 작성한 후 제12조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장을 확정하여야 한다.
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확정한 후 헌장내용을 관보에 게재(공고)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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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3 시행된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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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