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5조 (헌장의 제·개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개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헌장 제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고객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장 제·개정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헌장 제·개정 초안을 작성한 후 제12조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장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확정한 후 헌장내용을 관보에 게재(공고)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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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3 시행된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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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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