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 후 2017년 6월 22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 후 2017년 6월 22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