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8조 (헌장의 홍보 및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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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1. 언론매체 활용2.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1. 언론매체 활용2.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
②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헌장의 주요내용은 일선 고용노동행정기관 사무실의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 하여 직원이 항상 실천하고 고객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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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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