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10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09-02-03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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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 및 업무관련자는 환경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SW관리와 관련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및 업무관련자는 환경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SW관리와 관련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품SW 사용 및 SW 저작권 보호관련 법령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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