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7조 (설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02-03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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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SW 보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SW 보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SW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책임자 협의를 거쳐 설치현황표에 PC 고유번호 및 사용자 등을 기재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SW를 삭제한 경우에도 이를 설치현황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SW별 설치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소프트웨어별 설치현황표)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가 지정한 특정 SW에 대해서는 제2항에 의한 SW 설치현황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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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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