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7조 (설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SW 보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SW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책임자 협의를 거쳐 설치현황표에 PC 고유번호 및 사용자 등을 기재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SW를 삭제한 경우에도 이를 설치현황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SW별 설치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소프트웨어별 설치현황표)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가 지정한 특정 SW에 대해서는 제2항에 의한 SW 설치현황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SW 고유번호 | SW명 | 저작사 | 시리얼 넘버 | 버전 | 라이선스유형 | 도입일자 | 보유수량 | 설치수량 | 라이선스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소프트웨어별 설치현황표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별 설치현황표 ○ SW고유번호 : ○ SW명 및 버전 : ○ 라이센스 보유수량 : 순번 | PC고유번호 | 사용자 | 설치 | 설치 | 삭제 | 삭제 순번 | PC고유번호 | 사용자 | 설치일 | 서명 | 삭제일 | 서명 1 | | | | (인) | | 2 | | | | (인) | | 3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