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6조 (SW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09-02-03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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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SW는 혁신기획과를 통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W는 혁신기획과를 통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②관리책임자는 매년 SW 수요를 조사하고 일괄구매를 실시한다.
③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SW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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