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6조 (SW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09-02-03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SW는 혁신기획과를 통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관리책임자는 매년 SW 수요를 조사하고 일괄구매를 실시한다.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SW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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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03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