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SW”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2. "SW 관리”라 함은 SW의 구매에서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3. "SW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SW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4. "SW 부서관리자”(이하 "부서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내에서 SW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5. "불법복제”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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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03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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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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