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9-02-03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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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운영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SW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번들 소프트웨어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운영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SW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번들 소프트웨어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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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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