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9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09-02-03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개인별 SW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개인별 SW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연 1회 SW 관리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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