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4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SW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관리책임자는 혁신기획과장이 되고, 부서관리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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