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11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9-02-03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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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의 전 직원은 SW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에 SW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SW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3. 개인별 컴퓨터에서 SW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의 전 직원은 SW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에 SW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SW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3. 개인별 컴퓨터에서 SW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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