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11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의 전 직원은 SW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에 SW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SW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3. 개인별 컴퓨터에서 SW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