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09-02-03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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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 회계연도 마다 필요한 SW의 구매계획 수립2. SW 구입, 계약체결,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3. 관리대장 등의 작성·보관4. 원본 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5. SW 사용실태 점검·확인6. 기타 SW 부서관리자의 지도·감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 회계연도 마다 필요한 SW의 구매계획 수립2. SW 구입, 계약체결,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3. 관리대장 등의 작성·보관4. 원본 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5. SW 사용실태 점검·확인6. 기타 SW 부서관리자의 지도·감독
②부서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서원의 SW 설치 등 지원2. 주기적인 SW 사용실태 점검 및 보고3. 기타 SW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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