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자를 심사한다.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대상으로 제청될 자2. 서울지방우정청장의 표창 대상자3. 전기 각항의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표창 추천될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에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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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8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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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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