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8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퇴직자포상 등 공무원만을 포상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가능하다)
위원장은 서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사업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부재 시에는 해당 위원의 직무대리자가 된다. 또한 외부위원은 서울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도 임명함이 없이 상훈 담당직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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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8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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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