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퇴직자포상 등 공무원만을 포상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가능하다)
②위원장은 서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사업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부재 시에는 해당 위원의 직무대리자가 된다. 또한 외부위원은 서울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도 임명함이 없이 상훈 담당직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에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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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8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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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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