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11조 (감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각 국(실)내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무감사 및 직원 규율 감사에 관한 사항2. 범죄·비위사고의 예방 및 조사3. 소송·신고·진정의 조사처리4. 훈령·예규의 심사·발령·해석·편찬·발간 및 배부5. 우정사업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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