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6조 (예금영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8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각 국(실)내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금영업과장은 제7조의 분장사무를 총괄하며, 동 과장 밑에 예금영업팀장을 둔다.
예금영업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
예금영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체국금융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2. 우체국예금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3. 금융예산(보험예산 제외)의 배정 및 집행4.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5. 우편환·우편대체 및 제세공과금, 지도 등 수탁업무6.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심사분석 및 통계7. 소관업무 장비·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8. 현금출납(계산관리)에 관한 사항9. 자금 또는 과초금의 수수국 및 편별지정과 자금잔류 한도액 결정(은행편은 제외한다.)10.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11. 금융(보험 제외) 마케팅계획 수립 등 마케팅업무 총괄12. 금융세입 증대계획 수립 및 집행13. 예금사업 수지14. 우체국예금 정보시스템 및 통계15. 전자금융 서비스 운영 및 금융CRM 운영16. 우체국금융 운영리스크 업무17. 전기통신금융사기 위탁경비원 운영에 관한 사항18. 금융창구 위탁경비원 운영에 관한 사항19. 상시감사시스템의 운영20. 우체국금융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21. 우체국금융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22. 우체국금융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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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8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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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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