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5조 (우편물류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각 국(실)내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편물의 집배·발착 및 운송업무에 관한 조정 및 감독2. 집배업무의 민간위탁3. 우체통·우편구역편람·도로명주소 및 우편번호의 관리4. 우편물의 검열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5. 우편검열수탁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6. 우편물의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7. 관용차량의 정수관리8. 우편집중국·물류센터 운영의 관리9. 운송용기의 운용계획 수립·시행10. 우편기계 보급 및 우편기계시설 운용에 관한 관리11. 우편물 송달속도 측정 및 송달품질 관리12. 공익근무요원 복무배치 등 관리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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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8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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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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