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8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각 국(실)내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및 관인의 관리2.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3. 민원서류 처리의 종합 및 통제4. 지방우정청 회보의 발간·배부 및 관보게재5. 의전·회의 및 행사의 계획과 시행6. 주요업무계획의 종합·조정7.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8. 우정사업의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평가의 종합9. 노사협력 및 직장협의회 운영10. 국회 관련업무의 종합·조정11. 청사 및 차량관리(자청분에 한한다.)12. 복무관리·당직 및 출장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자청분에 한한다.)14. 비상계획의 수립 및 통제15. 시설 방호계획의 종합 및 집행16. 방화 등 방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종합 및 집행17. 행정정보공개업무18. 보고통제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자청 법령집 관리 및 활용업무를 포함한다.)19. 법인(그 활동 범위가 관할구역 내에 한정되는 법인에 한한다.)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20. 우정사업관련 홍보·보도 및 광고업무의 총괄21. 우정사료의 종합관리 및 관련업무22. 직원 휴양소 및 수련원 운영관리23. 우정종사원의 복제관리2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5. 종사원의 복리후생26.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27. 조직문화에 관한 사항28. 전산 및 정보화관련 업무의 종합·조정29. 우편전산시스템 및 금융시스템의 관리30. 자청 및 소속기관 소송업무 총괄31. 기타 청내 다른 국·실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2. 제1호 내지 제30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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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8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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