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9조 (인력계획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각 국(실)내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직 및 정원의 관리2. 소속관서의 분장사무 조정3. 인사제도4. 소요인력산출기준 운용5. 공무원의 임용계획 및 시행6. 공무원의 상훈 및 징계7.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8. 공무원의 각종 제증명서 발급9. 공무원의 보수(인건비를 포함한다.) 및 건강보험10.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11. 위임전결 업무12. 사무관리의 개선13.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 및 시행14. 비정규직 인력(상시계약집배원, 일용직, 파트타이머,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의 종합 및 제도 운영15.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청소·방호·냉난방 등 청사관리, 금융용역경비 등)16. 정규직·비정규직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17. 비정규직 관련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등)18. 총액인건비제 종합·운영19. 혁신업무 총괄 및 6시그마 운영·지원20. HRM 운영21. 직무성과 계약22. 별정우체국의 운영관리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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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8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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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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