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10조 (회계정보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각 국(실)내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정사업 경영평가2. 우정사업 경영수지3. 경영DW·EIS 및 BSC4. 예산의 배정 및 조정5. 전사적 자원관리(ERP) 운영6. 회계 및 물자관리사무의 지도·감독7.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8. 세입징수의 총괄 및 징수결정9. 자금한도액의 시달과 자금통지서의 발행 및 원천세의 징수10. 세입체납액의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11. 삭제12.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총괄13. 세입·세출의 결산14. 국가채권관리의 총괄15. 계산증명의 작성 및 검사16.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17. 지방조달물자 및 현지조달물자의 수급계획18. 물자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19. 보유물자의 재물조사20. 물자의 관리전환 및 불용처분의 승인21. 지방우정청 조달물자의 결정22. 지방우정청 집행물자의 조달·저장·공급·출납 및 보관23. 물자의 구매·검수·임대차 및 운송용역의 계약방법 승인24. 물품의 손·망실처리 및 불용품처분의 승인25. 각종 공사 예정가격의 책정 및 계약26. 국유재산 관련 계약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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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8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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