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12조 (특명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8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각 국(실)내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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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명령하는 사항도 이 세칙에 의한 분장사무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명령하는 사항도 이 세칙에 의한 분장사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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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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