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7조 (보험영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8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각 국(실)내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체국보험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험예산의 배정 및 집행3.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4. 소관업무에 관한 필요한 조사·심사분석 및 통계5. 소관업무 장비·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6. 소관업무에 관하여 신고 및 경미한 사고의 조사 처리7. 보험 마케팅 계획 수립 등 보험 마케팅업무 총괄8. 우체국 FC의 육성 및 관리9. 우체국보험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10. 보험사업 수지11. 우체국보험 정보시스템 및 통계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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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8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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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