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3조 (우정계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8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각 국(실)내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실적의 종합2. 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예산의 조정·통제3.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의 승인4. 국유재산의 결산 및 보고5. 국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리 및 부동산의 임차6. 국유재산의 감가상각 및 재평가7. 국유재산의 교환·망실·훼손 및 용도폐기8.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9. 건축 및 부대시설의 공사계획·집행 및 감독10. 설계도면 원도의 보관 및 관리11. 우체국 개국·폐국·이전 및 원부관리12. 우체국소의 구조 및 설비기준13. 투자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14. 우체국소의 유지관리 및 청사환경 개선14의2.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 및 실사15. 우편취급국의 운영관리16. 계량기의 자치관리17. 우편에 관한 수요조사18. 우편사업용품의 소요판단 및 수급관리19. 우체국서비스 헌장20. 고객만족(CS)계획의 종합·조정21. 우편·금융업무에 공통된 고객만족(고객만족도 조사 등)22. 고객만족(CS)관련 민원의 총괄23. 고객정보관리 및 고객지원실 운영24. 고객대표자회의 운영25. 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 수립·종합2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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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8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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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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