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3조 (위원장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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