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3조 (위원장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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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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