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5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직원 및 부원의 행정처분에 관한사항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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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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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