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가 심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선박직원법」규정을 위반한 선원에 대하여는「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표 2의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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