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10조 (심의판결)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의 표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며 그" 이유" 란에는 심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심의대상자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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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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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