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4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선원담당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선원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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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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