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11조 (주소 불명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처분이 결정된 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행정처분 결과통보서의 송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의결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 결과통보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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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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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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