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11조 (주소 불명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처분이 결정된 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행정처분 결과통보서의 송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의결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 결과통보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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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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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