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8조 (심문과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처분의 심의대상이 된 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는 출석 또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심의회는 출석한 심의대상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심의대상자는 증인 소환 및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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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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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