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9-12내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 된다.
위원장은 서해어업관리단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3인의 선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도계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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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9-12 시행된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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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