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09-12내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지도·단속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2. 어업감독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에서 어업인고충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9-12 시행된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