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증거 제출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담당직원 및 이의제기한 어업인을 참석시켜 질문 할 수 있으며, 또한 증거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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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9-12 시행된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기능제4조 · 위원장제5조 · 회의운영제6조 · 이의제기 안내제7조 · 고충처리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증거 제출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회의결과 유지·관리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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