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3-09-12내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어업지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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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9-12 시행된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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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