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6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관리법」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등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이 따라 해당 과장(선장)을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경우는 서무계 주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03.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관리법」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등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관리법」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등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관리법」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등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관리법」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등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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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5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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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