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11조 (손해 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강당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 허가받은 사람이 시설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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