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11조 (손해 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강당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 허가받은 사람이 시설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 허가받은 사람이 시설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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