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9조 (사용 승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강당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를 할 수 있다.1. 사용 계획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2. 사용 조건 및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강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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