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3조 (사용 시설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강당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청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당 및 강당 운영을 위한 운영실, 준비실2. 1층의 화장실, 로비 등 행사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어원이 허가 시 별도로 승인한 시설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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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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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