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8조 (무료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강당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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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경우2. 비수익성 행사로서 국어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경우2. 비수익성 행사로서 국어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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