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5조 (사용 신청 및 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강당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별지 1 서식의 신청서를 행사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2. 행사의 종류와 명칭, 사용 목적3. 사용 기간4. 사용 물품과 집기들의 반입일, 설치일 및 철거일5. 참가 인원
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허가서는 별지 2 서식과 같다.1. 행사 차량의 출입 통제2. 상거래 행위의 금지3. 그 밖에 청사 내 직원 및 방문객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금지
사용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원장이 국어원의 업무와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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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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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