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강당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사용 허가 기간이 7일을 넘지 아니하고 우리 원의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를 얻은 자를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가 제3조에 명시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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